국민취업지원제도,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, 취업 유지와 조기 취업까지 지원합니다. 이 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✅ 1. 구직촉진수당 (최대 300만 원 + α)
Ⅰ유형 대상
-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원
- 최근 2년간 100일 미만 취업자
👉 기본 수당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(총 300만 원)
👉 부양가족 추가: 1인당 월 10만 원,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
Ⅱ유형 대상
- 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, 중장년
- 또는 특정계층(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)
👉 참여수당: 최대 월 28.4만 원, 최대 6개월
주의사항
- 월 4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
- 3회 이상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+ 수급권 소멸 가능성 있음



🎯 2. 취업성공수당 (최대 100만 원)
지원 대상
- Ⅰ유형: 중위소득 60% 초과 청년 제외 전원
- Ⅱ유형: 중위소득 60% 이하 또는 특정계층
지급 조건
- 임금근로자: 고용보험 가입 + 주 30시간 이상 근무
- 창업자: 사업자 등록 + 매출 발생
지급 금액
- Ⅰ유형: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/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
- Ⅱ유형: 50만 원 일괄 지급
신청 시기
- 취업 후 12개월 경과 후 가능
-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해야 수령 가능



🚀 3. 조기취업성공수당 (최대 50%)
지원 대상
- Ⅰ유형: 수당 수령 여부와 무관
- Ⅱ유형: 조건부 수급자
지급 조건
-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성공
- 수당 미수령자: 예정 금액의 50% 지급
- 수당 수령자: 잔여 금액의 50% 지급
신청 시기
- 취업 지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가능



📝 신청 방법
| 방법 | 상세 |
|---|---|
| 온라인 | 워크넷,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|
| 오프라인 |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|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:443
⚠️ 유의사항 정리
-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
- 실업급여와 중복 수당 수령 불가
- 소득 초과, 허위 자료 제출 시 수당 지급 취소
- 모든 수당은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함



👉 정리하자면,
- 취업 전에는 구직촉진수당,
-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👇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!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가능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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